소극행정신고 안내

공단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재정상 손실이 발생된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행정 신고

  •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신고대상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복지부동/직무태만: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상기의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 조치하게 됩니다.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 소극 행정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민원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
    •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
    • 전화 (054) 280-9350~2
    • 팩스 (054) 274-4765
    • 우편 (37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종합운동장 113호 감사실
    • 방문접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종합운동장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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