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안내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방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안내 표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경영기획팀장 이기희 054-280-931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 주임(기술7급) 김홍주 054-280-9324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