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안내

공단 임직원의 신체적 접촉,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 성희롱관련하여 그 행위를 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

  • 신고대상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 사례
  •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 조치하게 됩니다.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 신고자 보호
    •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
    • 전화 (054) 280-9350~2
    • 팩스 (054) 274-4765
    • 우편 (37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종합운동장 113호 감사실
    • 방문접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종합운동장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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