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부정 사용 : 공금 횡령, 예산의 사적 유용, 불필요한 예산 낭비, 공용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등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 청탁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인사청탁, 후원·협찬 개입, 계약 선정 개입, 공모 심사 개입 등)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비밀 누설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등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채용 비리 : 채용업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
기타 행동강령 위반 : 특정인에게 특혜·차별, 전관예우, 부당한 정치 개입,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직위의 사적 이용, 직무 관련 영리행위,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사행성 행위, 사조직 결성, 불건전한 사생활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 조치하게 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 보호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