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침해 및 성별, 종교 학력등의 이유로 각종 차별 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 조치하게 됩니다.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 신고자 보호
    •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
    • 전화 (054) 280-9350~2
    • 팩스 (054) 274-4765
    • 우편 (37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종합운동장 113호 감사실
    • 방문접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종합운동장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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