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부정사용 신고 안내

우리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 부정 사용을 목격하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부정사용 신고

  • 신고 및 처리절차
    • 체육시설 담당자가 입장기록(FMC), 현장 CCTV대조 등을 통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정사용 사실 확인 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한 패널티 부여합니다.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답변이 생략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자 보호
    •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체육시설 이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
    • 홈페이지 하단의 작성하기 선택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