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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 조치하게 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 보호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
전화
(054) 280-9350~2
팩스
(054) 274-4765
우편
(37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종합운동장 113호 감사실
방문접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종합운동장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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