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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안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또는 직원 간)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신고
신고대상
법령 등 위반 :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 이익 요구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 조치하게 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 보호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 또는 제보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전화
(054) 280-9350~2
팩스
(054) 274-4765
우편
(37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종합운동장 113호 감사실
방문접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종합운동장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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