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등록제도 안내
01사업정보 등록제도 안내
02개인정보 이용 동의
03본인 인증
04사업정보 등록
- 05사업정보 수정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정보 등록제도 시행
- 시행목적
- :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의 자율 제공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공단 사업추진에 참고하고자 함
- 시행대상
- 시행일
- 등록업무 프로세스
- - 사업자 :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해 사업정보 등록 신청 접수
- - 공단 : 승인 / 미승인 결정
- - 공단 / 사업자 : 등록사업자를 통해 견적서 요청 등 시장조사에 활용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년 2월 4일부터 연중
- - 접수방법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신청 또는 경영기획팀 방문 접수
-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방문) 및 증빙자료
- - 승인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승인: 별도통보 없음/ 미승인: 유선통보)
- 참고사항
- - 본 등록제도는 시장조사 활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