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사업장밖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조합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생존권 확보와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사항
② 조직의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③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생활 및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⑥ 부정부패 추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사항
⑦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⑧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을 연합단체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① 본 조합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② 3급 또는 팀장 이상의 보직자
③ 공단 인사, 노무, 감사, 예산 담당자
④ 기타 공단과 조합이 합의로써 정하는 직원
② 조합원이 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제①항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 직원이 전보임용에 따라 정지가 해지된 때에는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본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본 조합의 규약을 찬동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이 확정되며,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명시한 탈퇴원을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조합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상기 1항에 의하여 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일 기준 2년 경과 후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거쳐야 조합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단, 현업직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퇴직일 전까지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있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
③ 조합규약이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되었을 때
④ 조합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해고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② 조합의 결정 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③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④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⑤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조합의 규약,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비 및 각종기금을 납부할 의무
③ 조합의 결의, 지도사항을 준수 이행하여할 의무
④ 조합의 보안 및 기밀사항을 유지할 의무
⑤ 조합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보수지급일 보수지급부서에서 일괄 공제하며, 매월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조합비의 상한선은 3만원으로 하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⑤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 회제14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및 회의 장소와 목적을 제시하여 공고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공고 기간을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5조(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의결 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기능)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⑥ 조합비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제16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대의원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연서 서명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즉시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5일전 사내 통신망을 통하여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사유발생 즉시 개최 할 수 있다.
제17조(대의원의 배정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배정은 팀별로 하되 직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며,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출마자가 없을 경우 팀별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대,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배정 및 선거구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대의원의 역할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대의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규약과 규정에 의거 무자격자로 판정된 자는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④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위원장은 30일 이내 보궐선출 하여야 한다.
1. 대의원의 승진 및 전보 발령
2. 퇴직 및 해고
3. 1년 이상 휴직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8조(대의원회의 기능)대의원회는 본 조합 규약 제15조 1~4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① 운영위원회 상정안 처리
②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③ 각종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예산·결산 및 예산항목의 전용 승인
⑤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 제청
⑥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 수립
⑦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⑧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⑨ 사업보고 및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
② 단체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
③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각종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⑥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제21조(구성 및 소집)
①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⑥ 조합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제22조(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3조(소집 및 기능)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제1항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① 회계감사는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회 의제24조(회의의 성립과 의결)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진행)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사무국장,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26조(특별결의)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야 한다.
①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제27조(임원)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3인 이내
③ 사무국장 1명
④ 회계감사 약간명
제28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1. 의무: 위원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2. 임무와 권한
1) 각종 회의 소집권
2)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회 및 각종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3) 공문서 및 제증명의 서명권
4) 재정의 집행권
5) 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권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
6) 각 부서 부장 임명권
7) 기타 조합업무 관련 중요사항 결정권
②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1. 각 부서장에 대한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각 부를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회계감사에 응한다.
4. 각종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간사가 된다.
④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회계업무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 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에 의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단, 결선투표에서 동점 득표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