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 수수료

    수수료 안내 표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사본(종이출력물)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열람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