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다음
필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다음
필수절차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필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다음
임의절차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다음
임의절차 수수료 장수
다음
임의절차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범례

필수절차 예시용 이미지 필수절차

임의절차 예시용 이미지 임의절차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간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신청방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결과통지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 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출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제소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