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일일회원 포함)
②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⑤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⑥ 이용일이라 함은 서비스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또는 서비스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① 약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인쇄된 약관을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센터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수영장 이용에 관한 부분은 포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을 우선 적용하되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수영장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제2장 회원규정
제4조(회원자격 및 의무)
①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센터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센터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④ 센터 이용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⑤ 회원은 센터를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종류 및 회원모집)
① 월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프로그램에 1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② 일일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일 프로그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③ 신규 회원이라 함은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재가입 또는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④ 기존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 프로그램별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안내 또는 공지 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대관
제6조(대관)
① 대관 신청 및 허가 우선순위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른다.
② 센터 대관신청 희망자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및 환급
제7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① 센터 사용료 등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료 등은 입장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신분별 할인율 적용은「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표 7]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할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할인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④ 회원의 시설 이용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표 3]에 따라 기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이용 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⑤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회원증)
①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센터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양수·담보제공 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하며 재발급 비용(금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및 환불)
① 정부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②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전액 환불(개시일 이전) 또는 일부 환불(개시일 이후)
③ 회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1. 개시일 이전: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④ 환불신청은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환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100원 미만은 절사)
제5장 운영 등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 수영장: 06:00 ~ 21:00
㉯ 볼링장: 10:00 ~ 21:00
㉰ 다목적체육관: 09:00 ~ 21:00
2. 토요일·공휴일: 09:00 ~ 17:30
② 휴관
1. 매주 일요일
2. 설·추석 명절 연휴
3. 시설보수, 시설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공지하여 임시휴관 할 수 있다.
4. 휴관일·공휴일 프로그램 강좌는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센터 이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심·혈관질병·전염성질병·정신질병·배변장애·만취자·거동불편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센터와 상담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전증 장애 등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센터 입장시부터 퇴장시까지 동반하여야 하며 그의 부재로 인해 발생된 사고 등의 책임은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③ 실내흡연, 음주, 화기사용 및 샤워실 내 마사지 등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④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⑤ 센터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⑥ 기타 센터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귀중품 보관 및 책임사항)
① 센터 내에서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② 회원은 센터에 귀중품의 보관(보관함에 보관 가능한 물품에 한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안전사고 배상 및 사용변상 책임)
① 센터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다.
②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 및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센터의 관계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 발생 시기의 경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자 및 동반자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현재의 시장 가액으로 금액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
⑤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물함 이용사항)
① 사물함(옷장) 열쇠는 안내데스크에서 매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용을 마치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물함 열쇠 및 소지품은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회원은 사물함 열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체비용 실비변상)
제15조(이용수칙 준수)
센터 이용자는 [붙임 1]부터 [붙임 4]까지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 후 퇴장조치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기타 관련법령 및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