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안내(※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 요금감면 안내
    요금감면 안내 표이며, 구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대상자(차량)
    면제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잡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포항시에 등록한 차량)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30분간
    감면
    (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2. 상이등급1~7급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3. 고엽제 휴유증 환자
    4.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5. 국가보훈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길이3.6cm, 너비1.5m, 높이2m이하)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9.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 50% 감면)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일부 할인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중 한 차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