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요금조회

가산금 부과 및 주차요금 납부 안내

  • 정해진 납기일 경과 후 미납주차요금 납부 시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원금의 1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차장법 제9조 3항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5항
  • 가상계좌 납부마감일 경과 또는 미납주차요금 등 공영주차장 이용 문의사항은 공영주차장 사무실(054-280-942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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