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2019.02.25. 일부개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안내 표이며, 구분, 최초 20분이내의 요금, 20분 초과후 10분마다의 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최초 20분 이내
(기본)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노외한정)
월 정기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승용자동차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승합자동차
(버스)
소형이하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승합자동차
(버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1,000원
(1,000원)
[300원]
400원
(400원)
[200원]
10,500원
(7,500원)
[5,000원]
150,000원
(75,000원)
[50,000원]
112,500원
(50,000원)
[30,000원]
승합자동차
(버스)
대형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1,500원
(1,500원)
[500원]
600원
(600원)
[300원]
14,000원
(10,000원)
[6,000원]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150,000원
(75,000원)
[40,000원]
화물자동차
(활어차)
적재량
1.5톤 이하
500원
(500원)
[300원]
200원
(200원)
[1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75,000원
(30,000원)
[30,000원]
승합자동차
(버스)
적재량 2톤 이상~
11톤 미만
1,000원
(1,000원)
[300원]
400원
(400원)
[200원]
10,500원
(7,500원)
[5,000원]
150,000원
(75,000원)
[50,000원]
112,500원
(50,000원)
[30,000원]
승합자동차
(버스)
적재량
11톤 이상
1,500원
(1,500원)
[500원]
600원
(600원)
[300원]
14,000원
(10,000원)
[6,000원]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150,000원
(75,000원)
[40,000원]

※ 단, 승용 및 적재량 1.5톤, 소형의 주차요금은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 가산하되, 51분에서 60분까지의 주차시간에 한하여 요금은 1,200원으로 한다. ( )는 2급지 요금, [ ]는 3급지 요금

  •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 주간시간은 06:00~22:00로 하며, 나머지 시간을 야간으로 본다.
  • 급지구분은 죽도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을 1급지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을 2급지로 한다.

    가. 1급지

    • 노외 (칠성천 복개 노외, 죽도시장오거리 노외, 죽도어시장 노외, 두호동 노외)
    • 노상 (시내노상, 죽도어시장 앞, 영일대해수욕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나. 2급지

    • 노외 (상도, 대도, 대해, 큰동해시장, 송도삼일, 포항역, 대이동)
    • 노상 (북부시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다. 3급지

    • 노외(읍, 면지역)
    • 노상(읍, 면지역)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미만인 때에는 20분으로 보고, 20분 초과 후 10분미만인 때에는 10분으로 본다. 단, 노상, 노외주차장에서 5분 이내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월 정기주차는 매월 1일~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신청이용가능(단. 혼잡구간의 경우 발급대수 제한있음)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1시간(충전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