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이라 칭한다.
    • 제2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사업장밖에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조합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① 생존권 확보와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사항
      • ② 조직의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③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에 관한 사항
      • ④ 조합원의 생활 및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⑥ 부정부패 추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사항
      • ⑦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 ⑧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을 연합단체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2 장 조 직
    • 제6조(구성) 본 조합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 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 ② 3급 또는 팀장 이상의 보직자
      • ③ 공단 인사, 노무, 예산, 감사 담당자 및 임원차량 운전자
      • ④ 기타 공단과 조합이 합의로써 정하는 직원
    • 제7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조합의 규약을 찬동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이 확정되며,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명시한 탈퇴원을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조합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상기 1항에 의하여 조합을 임의로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거쳐야 조합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
      • ③ 조합규약이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되었을 때
      • ④ 조합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해고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 제 3 장 권리와 의무
    • 제9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② 조합의 결정 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③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 ④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 ⑤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① 조합의 규약,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조합비 및 각종기금을 납부할 의무
      • ③ 조합의 결의, 지도사항을 준수 이행하여할 의무
      • ④ 조합의 보안 및 기밀사항을 유지할 의무
      • ⑤ 조합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 제11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보수지급일 보수지급부서에서 일괄 공제하며, 매월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조합비의 상한선은 3만원으로 하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 제 4 장 기구 및 회의
    • 제13조(기구)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① 총회
      • ② 대의원회
      • ③ 운영위원회
      • ④ 선거관리위원회
      • ⑤ 회계감사위원회
    • 제1절 총 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및 회의 장소와 목적을 제시하여 공고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공고 기간을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 제15조(기능)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③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⑥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⑦ 사업보고 및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⑧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⑨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⑩ 연합단체 파견 대의원 및 집행위원 선출
      • ⑪ 조합비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절 대의원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 ①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대의원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연서 서명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즉시 소집한다.
      • ④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5일전 사내 통신망을 통하여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사유발생 즉시 개최 할 수 있다.
    • 제17조(대의원의 배정 및 선출과 임기)
      • ① 대의원의 배정은 팀별로 하되 직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며,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출마자가 없을 경우 팀별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대,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의원의 배정 및 선거구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대의원의 역할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대의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규약과 규정에 의거 무자격자로 판정된 자는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 ④ 대의원의 전보발령, 퇴직, 해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하였을 시 위원장은 결원 발생 후 20일 이내 보궐선출을 하여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제18조(대의원회의 기능)대의원회는 본 조합 규약 제15조 1~4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① 운영위원회 상정안 처리
      • ②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 ③ 각종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④ 예산항목의 전용 승인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 제청
      • ⑥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 수립
      • ⑦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 제2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
      • ② 단체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
      • ③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각종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⑤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 ⑥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 ①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⑥ 조합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2조(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23조(소집 및 기능)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제1항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① 회계감사는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절 회 의 제24조(회의의 성립과 의결)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회의진행)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사무국장,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제26조(특별결의)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야 한다.
      • ①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의 해임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③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 제 5 장 임원
    • 제27조(임원)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 ② 부위원장 2인 이내
      • ③ 사무국장 1명
      • ④ 회계감사 약간명
    • 제28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1. 의무: 위원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2. 임무와 권한
          • 1) 각종 회의 소집권
          • 2)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회 및 각종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 3) 공문서 및 제증명의 서명권
          • 4) 재정의 집행권
          • 5) 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권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
          • 6) 각 부서 부장 임명권
          • 7) 기타 조합업무 관련 중요사항 결정권
      • ②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 1. 각 부서장에 대한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각 부를 지휘한다.
        •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회계감사에 응한다.
        • 4. 각종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간사가 된다.
      • ④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회계업무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 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①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② 위원장의 선출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에 의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단, 결선투표에서 동점 득표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선출된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⑤ 각 부장은 인준된 사무국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 시행할 수 있다.
    • 제30조(임원의 임기) 본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①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노동조합에 접수되어 위원장이 확인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 ③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 ④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제 6 장 부서와 임무
    • 제31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 ① 총  무  부
      • ② 조  직  부
      • ③ 교육홍보부
      • ④ 여  성  부
      • ⑤ 복지후생부
      • ⑥ 봉사협력부
    • 제32조(임무) 조합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 무 부: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과 지출 등
      • ② 조 직 부: 조직 확대 강화·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교육홍보부: 조합원 교육 및 홍보선전물 제작·배포, 동아리활동 지원
      • ④ 여 성 부: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⑤ 복지후생부: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⑥ 봉사협력부: 조합의 봉사활동 및 각종 대외협력 지원
  • 제 7 장 재 정
    • 제33조(재원) 본 조합의 재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4조(가맹비) 조합은 연합단체(연맹, 지역본부, 협의회)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 제35조(회계구분) 본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 제36조(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결산)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 8 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제38조(단체교섭권)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단,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교섭 권한을 연합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39조(단체교섭위원)
      • ①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 제40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대의원회 보고 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1조(노사협의위원)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제 9 장 노동쟁의
    • 제42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 제43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 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있다.
      • ①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 ②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 제44조(쟁의행의결의)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신고 후 행한다.
    • 제45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 대의원, 기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6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 ② 정당방위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 제 10 장 규 율
    • 제47조(표창 및 포상)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모범 조합원으로 선발하여 표창 또는 포상한다.
        • 1.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공헌한 자
        • 2. 조합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② 표창 및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추진한다.
    • 제48조(징계)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징계할 수 있다.
      • ① 규약의 강령 및 규약을 위반한 자
      • ②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한 자
      • ③ 조합의 업무 및 회의를 고의로 방해한 자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 ⑤ 본 조합의 결속을 저해하는 자
    • 제49조(절차) 임원 및 조합원의 해임과 징계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행하며, 임원을 제외한 조합원의 징계는 대의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에 의하여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② 조합원의 징계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③ 해임과 징계 시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제명: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된 조합원은 3년 이내 재가입 할 수 없다.
        • 1. 본 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본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 2. 본 조합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자
        • 3.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한 자
        • 4. 본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 5. 폭력을 행사하여 조합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② 정권: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정지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본 조합의 결의를 고의로 집행하지 않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 ③ 경고: 조합원의 잘못을 서면으로 경고한다.
        • 1.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 2.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 3. 조합의 품위를 손상케 한 자
        • 4.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 조직상의 물의를 빚게 한 자
    • 제51조(재심청구)
      • ① 조합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당한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이내에 총회(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52조(복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사자가 복권을 요구할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결의기구에 상정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단, 직위가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 제53조(조합의 해산) 본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 ③ 조합의 해산 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 제54조(조합의 해산 시 기금의 사용) 조합이 해산할 시 본 조합기금은 해산시점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균등 분배한다.
  • 부 칙
    • 제1조(준용)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거나 통상 관례에 의한다.
    •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경조금 지급 기준> (2019.01.18.시행)
경조금 지급 기준 표 - 구분, 사유, 금액,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 유 금 액 비 고
경 축 본인 및 자녀결혼 100,000원
조 위 본인 사망 300,000원
조 위 배우자, 자녀의 사망 200,000원
조 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200,000원
상 병 2주 이상 본인 입원시 100,000원
퇴 사 본 인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