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이용자 준수사항

    • 1.이용자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혈관질병·정신질병·전염성질병·음주자는 이용을 금지 합니다.
    • 3.운동 전 준비운동과 운동 후 마무리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4.체육관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고 운동하여야 합니다.
    • 5.월 회원은 회원증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6.일일 회원은 이용권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7.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시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8.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출입을 불허합니다.(적발 시 퇴장 조치)
    • 9.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10.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 화기취급, 흡연,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 11.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파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 12.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3.고성 및 소란을 피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용회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용자는 퇴장 조치합니다.
    • 14.운동 중에 호흡곤란 등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지도자 또는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병원 후송 등) 하여야 합니다.
    • 15.체육관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 및 담당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경고조치 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자 준수사항

    • 1.헬스등록 고객 외 입장 불가합니다.
    • 2.신고오신 운동화에서 헬스에 맞는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입장하여 주십시오.
    • 3.다음 이용고객을 위해 운동 중 흘린 땀은 바로 닦아 주십시오.
    • 4.대기고객 있을 시 1기구 장시간(25분 초과)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음주 후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소란 행위자는 즉시 퇴장 조치합니다.
    • 6.헬스장 내 어떠한 기구도 외부 반출을 금지합니다.
    • 7.운동기구를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두고 다른 기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8.부주의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이니 주의해서 이용하여 주십시오.
    • 9.애완견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10.헬스장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합니다.

읍민운동장·풋살장 이용자 준수사항

    • 1.사용자는 제출한 이행계획 및 안전사고 면책동의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2.사용자는 행사(경기)기간 중 주차안내요원 및 안전요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3.공연·행사에 사용되는 특수효과(화염·불꽃·연기 등)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우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 4.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사도구 등의 화기류 반입은 금지되며, 체육경기 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고, 체육이외 행사시에는 행사 전 바닥보호를 위한 작업(고무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5.음식물은 시설 내 반입금지가 원칙이나 시설보호를 위한 방수매트 설치 및 관련 모든 방수조치를 하였을 시 반입 가능.(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설훼손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추후 대관 시 음식물 반입 금지)
    • 6.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무대장치 등)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 7.긴급 상황 발생 또는 국가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기타의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장은 당해 허가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사용 중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로 반출 또는 지정업체가 처리 하여야 합니다.
    • 9.사용자는 허가된 시간(행사준비, 본행사, 원상복구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 귀책으로 시설물 손․ 망실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합니다.
    • 10.조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반 부대비용(전기료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납입기한까지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1.안내판· 현수막 등은 사전에 협의 한 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