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감 면 율 | 비 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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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
⑥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
국가유공자 | 50% |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
장애인 | 5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
다자녀 가족 | 50%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막내가 만18세 이하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고령자 | 50% | 65세 이상의 사람 | |
어린이 | 20% | 만 4세~만 13세(초등학생) | |
군인, 경찰 | 20% | - | 공무원증 |
자원봉사자 | 20% | - | 경북 자원봉사자증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발급) |
병역명문가 | 50% |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병역명문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