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수영장 이용약관 [제정 2021년 01월 01일 규정 제1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회원”)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회원”이라 함은 수영장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수영장 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사전에 당 수영장에 납부하여 수영장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② “수영장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수영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수영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수영장 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수영장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④ 등록일”이라 함은 수영장과 회원이 수영장의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⑤ “개강일”이라 함은 각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매월 1일을 의미한다.
      •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일자를 말한다.
      • ⑥ “개시일”이라 함은 수영장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수영장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인쇄하여 비치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용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①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수영장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장 계약당사자간의 의무
    • 제4조(수영장의 의무)
      • ① “회원”이라 함은 수영장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수영장 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사전에 당 수영장에 납부하여 수영장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② “수영장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수영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수영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5조(수영장의 게시 및 설명 의무)
      • ① 수영장은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게시방법은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2. 강습의 변경내용
        • 3. 사용료(회비 등)
        • 4. 약관내용
        •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6.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② 수영장은 회원이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게시ㆍ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수영장 내 시설물 및 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은 이용약관 및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④ 회원은 자신의 건상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발생 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 또는 사고 시 수영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⑥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락커키,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ㆍ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⑦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회원이 진다.
  • 제3장 회원규정
    • 제7조(회원의 종류)
      • 수영장은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의 종류를 구분한다.
      • ① “월 강습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 프로그램별 강습이용 및 자유이용 계약을 수영장과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② “일일회원”이라 함은 하루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수영을 하고자 하는 회원을 말한다.
    • 제8조(회원모집)
      • ① 수영장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정시모집”이라 함은 수영장이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 강습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 2. “수시모집”이라 함은 수영장이 접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
      •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방법 등은 수영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원모집 정원은 수영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집 시 정원의 50% 미만으로 모집된 경우 폐강 및 합반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원가입신청)
      • ① 수영장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수영장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 또는 인터넷 수강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한다
        • 1. 신분증의 범위
          •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기준)
          • ㉯ 청소년: 가목(성인 신분증 범위), 학생증(사진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 표기ㆍ날인된 것), 청소년증
      • ③ 회원모집 정원은 수영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집 시 정원의 50% 미만으로 모집된 경우 폐강 및 합반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① 회원이 수영장으로부터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②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영장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수영장 관리자의 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 2.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3. 수영장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4장 이용료 및 환급
    • 제11조(회원증)
      • ①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면 수영장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수영장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ㆍ양수 시에는 수영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수영장에 반납하여야한다.
      • ④ 회원증을 도난ㆍ분실ㆍ훼손 시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수영장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2,000원)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⑤ 탈의실(샤워실) 락커키 분실 시에는 수영장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5,000원)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 등)
      • ① 수영장 이용료 등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4조의4 제③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며, 이용료 등은 입장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의 신분별 할인율 적용은「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제12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 수영장 이용자의 신분별 할인율 적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상,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대 상 할인율
          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50%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
          노 인 -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50%
          다자녀가정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에 한함) 5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20%
          군경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20%
          자원봉사자 - 유효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가임여성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③ 제②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할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할인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 ④ 그 밖의 사용료(전용료) 등의 감면적용은「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제12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 그 밖의 사용료(전용료) 등의 감면적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감면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감면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80%
      • ⑤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 최대 3시간에 한하며, 초과요금은 1시간당 1,500원으로 한다.
      • ⑥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수영장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계약해제 및 환급)
      •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을 적용한다.
      • ① 공사,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전액을 환급한다.
      • ②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수영장 관리자의 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 2.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③ 환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수영장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신청인 신분증, 회원증이나 영수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④ 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10원이하는 절사한다.
    • 제14조(개인사물함 이용료 등)
      • ① 개인사물함의 이용은 수영장 강습회원에 한하며, 이용기간은 강습기간 단위의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 ③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개인사물함 이용료 안내표이며, 구분, 이용료,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이용료 비 고
          대 형(2단 이하) 5,000원 / 1개월 1일(167원)
          중 ㆍ 소형(2단 초과) 3,000원 / 1개월 1일(100원)
      • ④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 제5장 운영 등
    • 제15조(운영)
      • 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며 수영장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변경 운영할 수 있다.
        • 1. 평일(월∼금): 06:00 ∼ 21:00
        • 2. 토요일ㆍ공휴일(일요일 제외): 09:00 ∼ 18:00
      •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방법 등은 수영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정기 휴관: 매주 일요일
        • 2. 설·추석 명절 연휴
      • ③ 수영장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이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수영장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그 기간을 결정하여 공지하고, 월 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회비 조정, 이용 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하고, 통상적인 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제16조(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각종 전염성 질환, 심장질환, 혈관진환, 뇌질환, 정신질병, 배변장애, 거동이 불편한 고객 등
      • ② 음주 고객
      • 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 ④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 ⑤ 기타 공단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 ⑥ 키 120cm 미만 및 미취학 어린이
    • 제17조(귀중품 보관)
      • ① 고객은 수영장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②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수영장은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상법 제153조에 따라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수영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18조(개정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수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정에 따라 추후 개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전 회원에게 적용된다.
      • ② 변경된 약관은 제3조와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수영장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 제19조(손해배상)
      • ① 수영장 시설에 의해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② 공단은 영업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수영장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 ③ 이용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의 경우나 시설 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④ 회원 및 동반객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감정인의 손해사정평가결과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0조(면책조항)
      • ① 수영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 ② 회원은 ①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수영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1조(기타)
      • ① 수영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 ② 회원은 ①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수영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1조(기타)
      • ①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영장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제22조(준용)
      •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기타 관련법령 및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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