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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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50%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50% |
노 인 | -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 50% |
다자녀가정 |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에 한함) | 50% |
어린이 |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 20% |
군경 |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 20% |
자원봉사자 | - 유효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 20% |
가임여성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10% |
구 분 | 감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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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전액 |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
80% |
구 분 | 이용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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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2단 이하) | 5,000원 / 1개월 | 1일(167원) |
중 ㆍ 소형(2단 초과) | 3,000원 / 1개월 | 1일(100원)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 번 | 서 식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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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1 ~ 2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