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8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하여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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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은 본인명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100원미만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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