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및 처리흐름도

  • 환불규정
    •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8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하여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 개시일은 매월 1일입니다.
      • 개시 전 :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환불 흐름도

  • 온라인
  • 01 우측상단 '통합예약시스템'
  • 02 마이페이지
  • 03 수강이력현황
  • 04 로그인
  • 05 해당 강좌 상세보기
  • 06 환불신청
  • 07 환불신청 내용 작성
  • 08 환불신청 내용 확인

환불신청 작성시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확인하기

  • 현장(본인 일경우)
  • 01 본인이 직접 센터방문
  • 02 소정의 양식을 작성
  • 03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
  • 현장(대리인 일경우)
  • 01 대리인이 직접 센터방문
  • 02 소정의 양식을 작성
  • 03 신청인 신분중, 회원증 또는 영수증, 위임장 확인
  • 04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

일일입장 환불은 불가하며 수강만료(28일부터) 또는 지난수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본인명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100원미만은 절사함.)

환불처리 흐름도

  • 01 환불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취합
  • 02 포항시(체육지원과)에
    공문을 발송
  • 03 이미 납부한 수입금에 대한 감액징수결의 처리
  • 04 처리된 금액들이 장량국민체육센터 계좌로 입금
  • 05 환불신청한 고객님들의 계좌로 입금

환불처리 과정상 3~4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