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규정 적용
규 칙 | 1 | 환급기산점 개강개시일(매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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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급 신청기간 : 이용일수 남아있을 때(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 | |
3 | 계좌입금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 |
개강전 | 카드 | 강습료 전액중 10% 수수료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
현금 | ||
개강후 | 카드 | 강습료 전액중 10%수수료 공제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 본인통장 없을 경우 가족통장사본과 가족증빙자료(등본, 건강보험증 등)제출 |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