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환급(등록 취소 및 환급 신청)

  • 환급 규정 근거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규정 적용

  • 환급 규정
    환급 규정에 대한 표이며, 규칙, 개강전과 개강후의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규 칙 1 환급기산점 개강개시일(매월 1일)
    2 환급 신청기간 : 이용일수 남아있을 때(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
    3 계좌입금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개강전 카드 강습료 전액중 10% 수수료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현금
    개강후 카드 강습료 전액중 10%수수료 공제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 본인통장 없을 경우 가족통장사본과 가족증빙자료(등본, 건강보험증 등)제출
    현금
  • 온라인신청 시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이력현황 > 상세보기 > 환불신청 > 환불신청내용작성(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요망) > 확인
  • 현장신청 시
    • 현장에서 신청서작성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수강만료 또는 지난 수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타인 양도 및 교차수강 불가능 합니다.
    • 환급은 당사자의 계좌이체를 원칙(100원 이하절사)/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법적 근거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