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적용
  • 소비자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환불 기산점은 매월 1일로 함
  • 개강전

    총 결제금액의 10%공제후 환급

  • 개강 후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총 결제금액의 10%공제 후 환불(휴일과 휴관일 포함)

  • 방법

    전화신청이 불가하며, 현장·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환불규정에 대한 표이며, 온라인 신청시와 현장신청시의 환불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온라인으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이력현황 ▶ 상세보기 ▶ 환불신청 ▶ 환불신청내용작성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요망) ▶ 확인

현장신청 시 신청서작성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환불금은 약2~3주 소요되며 작성하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 환급은 당사자의 계좌이체를 원칙(100원 이하절사)으로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일일입장 환불은 불가합니다.
  • 환불신청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및 신청서 작성일 기준)
  • 수강만료 또는 지난수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양도 및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불처리 흐름도

  • 환불신청서 작성
    (통장사본지참)
  • 수영장 FMC담당자
    (현장·온라인 환불신청서)
    취합
  • 시청(체육지원과 공문발송)
    (감액징수결의)
  • 시청(체육지원과) 환불금 수영장 수입금계좌 입금
  • 환불금 개별
    계좌이체로 환불
  • 환불 확인 SMS 발송
  • 마이페이지 수강이력현황 상세보기 환불신청
  • 수영장 FMC 담당자
    (현장·온라인 환불신청서)
    취합
  • 시청(체육지원과 공문발송)
    (감액징수결의)
  • 시청(체육지원과) 환불금 수영장 수입금계좌 입금
  • 환불금 개별
    계좌이체로 환불
  • 환불 확인 SMS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