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프로그램 안내

  • 4개월 과정 추첨제 운영
    4개월 과정 추첨제 운영에 대한 표이며, 각 회차의 운영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1월~4월 5월~8월 9월~12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 1월(1회차)에 수강 중인 회원은 2~4월까지는 추첨 없이 재수강기간에 우선등록 가능
    • 4개월과정(1~4월)이 종료되고, 5월강습(2회차)은 재등록없이 신규로 신청받아 전체 추첨
    • 재등록 또는 환불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매월 추첨하여 등록
    • 등록하신 강습반만 이용이 가능하며 연기·양도·교차수강은 불가합니다
    • 탈락대기자 추가당첨 : (당첨자 선정과 동시에) 탈락자에게 대기번호 무작위 부여 ▶ 잔여인원 순차적 배정
      ※ 타 시설 등록자는 추가당첨에서 배제됩니다.(미당첨자 우선배정)
    • 당첨자에게만 문자가 발송되며, 홈페이지 ‘시설별소식’에서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영강습 프로그램
    • 진도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강습수준을 자가진단 후 과정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 원활한 단체수업 진행을 위해 환불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준 비 물 : 개인 샤워용품, 수건, 수영복, 수모, 수경(※ 대여품 없음, 필수지참)
    • 강습요일 : 주 5일(월~금) / 토요일·공휴일은 자유수영 운영(회원 입장가능), 매주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수영강습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강습시간, 정원, 대상,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강습시간 정원 비고
    새벽반 06:00~06:50 기초 30명
    심화 30명
    완성 60명
    • 강습요일: 주5일(월~금)
    • 대상: 신장 155cm 이상이면서 만 13세(중학생) 이상
    • 토,공휴일 자유수영 운영
    • 강습신청 시, 진도표 확인 필수
      (현장·홈페이지 게시)
    • 매주 일요일 정기휴관
    07:00~07:50
    08:00~08:50
    오전반 09:00~09:50 기초 30명
    심화 30명
    완성 60명
    10:00~10:50
    11:00~11:50
    저녁반 18:00~18:50 기초 30명
    심화 30명
    완성 60명
    19:00~19:50
    20:00~20:50
  • 강습반 진도과정 안내
    강습반 진도과정에 대한 표이며, 강습개월, 기초, 심화, 완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습개월 기초 심화(교정반 수준) 완성(연수·마스터 수준)
    1월·5월·9월 1개월차 (입문)자유형 및 배영 전 영법 자세교정 연습량 1000M이상
    - 물적응 및 호흡법, 수평뜨기, 자유형발차기,
    자유형팔동작 자유형종합동작, 배영발차기
    - 전 영법 교정 및 숙달, 자유형팔꺾기 심화,
    오리발(숏핀) 기초 등
    - 플립턴(퀵턴) 기초,
    속도 및 지구력 강화,
    기술동작 연마 등
    2월·6월·10월 2개월차 배영종합 및 평영기초 속도강화 훈련 기초
    - 1개월차 반복숙달, 배영팔동작,
    배영종합동작, 평영발차기
    - 전 영법 교정 및 숙달, 단거리 속도강화 등
    3월·7월·11월 3개월차 평영종합 및 접영기초 연습량 600M 이상 연습량 1200M이상
    - 2개월차 반복숙달, 평영팔동작,
    평영종합동작, 접영발차기
    - 전 영법 교정 및 숙달, 중거리연습량 증강,
    턴 기초 등
    - 플립턴(퀵턴) 숙달,
    인터벌 트레이닝,
    속도 및 지구력 강화,
    기술동작 연마 등
    4월·8월·12월 4개월차 접영종합 및 자유형 팔꺾기 연습량 800M이상
    - 2·3개월차 반복숙달, 접영팔동작,
    접영종합동작, 자유형팔꺾기 기초
    - 전 영법 교정 및 숙달, 장거리연습량 증강,
    턴 숙달 등

폐강·합반·강사교체 운영 기준

  • 폐강의 경우 :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 합반의 경우 : 진도가 비슷한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 강사교체의 경우 : 순환근무/합반/대체강습/퇴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