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이하 “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관일로 부터 4일이내 취소시 전용기본료는 환불이 되지않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가 치뤄지지 못한경우에는 2개월이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주최자는 행사(경기)기간 중 참가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주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사도구 등의 화기류 반입은 일절 금하여야 하며, 야구장내는 전체 음주 및 금연구역이며, 지정장소외 음주, 흡연시 야구장 사용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또는 국가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경기)는 기타의 행사(경기)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장은 당해 허가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로 반출 또는 지정업체가 처리 하여야 합니다.
사용후 시설물 파손 및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패널티를 적용합니다.(1년내 총3회 지적된 팀은 6개월간 사용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용자는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물 손실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반 부대비용(전기료 및 도시가스료)이 발생할 시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납입기한까지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리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시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야구장 개방시간은 예약시간 15분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