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1

    사용자는『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이하 “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대관일로 부터 4일이내 취소시 전용기본료는 환불이 되지않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가 치뤄지지 못한경우에는 2개월이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3

    주최자는 행사(경기)기간 중 참가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주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사도구 등의 화기류 반입은 일절 금하여야 하며, 야구장내는 전체 음주 및 금연구역이며, 지정장소외 음주, 흡연시 야구장 사용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5

    긴급 상황 발생시 또는 국가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경기)는 기타의 행사(경기)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장은 당해 허가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

    사용중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로 반출 또는 지정업체가 처리 하여야 합니다.

  • 7

    사용후 시설물 파손 및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패널티를 적용합니다.(1년내 총3회 지적된 팀은 6개월간 사용신청이 불가합니다)

  • 8

    사용자는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물 손실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9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반 부대비용(전기료 및 도시가스료)이 발생할 시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납입기한까지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0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리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시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11

    야구장 개방시간은 예약시간 15분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