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곡강파크골프장 이용약관

[제정 2021년 07월 01일]
[개정 2024년 03월 01일]
[개정 2024년 03월 19일]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곡강파크골프장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 이 약관은 곡강파크골프장(공단)과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 제3조(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곡강파크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예약자 본인 내장)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 제4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인쇄하여 비치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용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①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이용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이용방법)
    • ① 포항시민(일일, 월, 반년, 연간 이용자)은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② 3부제 운영(하/동절기 유동적 운영)에 대해 1일 1부 이용으로 제한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 이용이 제한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체육시설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 ④ 야간 및 타 지역에서 곡강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예약을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8조(예약)에 정한다.
  • 제6조(곡강파크골프장의 의무)
    • 곡강파크골프장은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과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운영 변경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골프장은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약관 변경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객의 의무)
    • 이용객은 쾌적하고 안전한 곡강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객은 시설물 및 파크골프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다.
    • 이용객은 이용약관 및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이용카드, 대여물품 등)에 대하여는 이용객에게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 이용객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이용객이 진다.
  • 제8조(예약)
    • 예약은 타 지역에서 곡강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야간 이용 시에 적용된다.
    • 이용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적어도 7일 전에 유선 예약을 하여야하며, 취소하고자 할 시에는 적어도 3일 전까지 유선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곡강파크골프장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예약인원은 주간의 경우 최대인원, 야간의 경우 최소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간(예약 최대인원): 주중 5팀(20명), 공휴일·토 3팀(12명)
      • 2. 야간(예약 최소인원): 5팀(20명)
  • 제9조(이용요금)
    •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의한다.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의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 곡강파크골프장은 이용요금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해제 및 환급)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을 적용한다.(②항 ~ ⑤항)
    • 일일이용자의 경우 제5조 ③항과 같이 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시작 시간부터 2시간 미만일 경우는 50%를 환불하며, 2시간 이상인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또한 월, 반년, 연간이용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공사,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전액을 환급한다.
    •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1. 개시일 이전 : 강습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2.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환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곡강파크골프장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이용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신분증, 이용증이나 영수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환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10원 이하는 절사한다.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
  • 제11조(이용시간 및 휴장)
    •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일출, 일몰을 고려하여 곡강파크골프장이 정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 1. 주간: 하절기 07:00 ~ 19:00 / 동절기 07:30 ~ 17:30
      • 2. 야간: 하절기 19:00 ~ 22:00 / 동절기 18:00 ~ 22:00
      • 3. 휴장: 매주 월요일, 설·추석 등 명절 연휴, 잔디보호기간 등
    • 강설, 강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장을 할 수 있다.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곡강파크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 곡강파크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예약자 본인이 직접 내장하여 라운드 하지 않은 경우
      • 2. 예약된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 4.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경우
      • 5. 골프장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통보한 사람의 경우
      • 6. 골프장에 무단침입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우
      • 7. 기타 타인 및 파크골프장에 과도한 피해를 입힌 경우
  • 제13조(초과이용)
    • 일일이용객은 1일 1부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월, 반년, 연간 이용자는 1일 1부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제14조(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 이용자는 원활한 라운딩을 위해 곡강파크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15조(공중질서 유지)
    • 모든 이용객은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 음식물 섭취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골프장 내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곡강파크골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6조(이용자 안전준칙)
    • 이용자는 타인이 맞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기진행 중 후속팀은 선행팀의 타구가 완전히 끝나고 전체가 홀아웃 후 다음홀에 진입하여야 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단이 보상하지 않는다.
    • 이용객은 이용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이용카드를 반납한다.
  • 제17조(대피)
    •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나고 곡강파크골프장이 따로 공지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 2. 낙뢰가 예상될 때
      •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곡강파크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 제18조(배상책임)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9조(안전사고 책임 등)
    • ①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곡강파크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곡강파크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 제20조(귀중품의 보관 등)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곡강파크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용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의 경우나 시설 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이용객 및 동반객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감정인의 손해사정평가결과 또는 공단이 지정한 업체의 견적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1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 곡강파크골프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22조(면책)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곡강파크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3조(기타)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곡강파크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