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1

    시설사용자는 제출한 이행계획 및 안전사고 면책동의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는 사용(행사)기간 중 주차안내 및 질서요원과 안전요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 3

    공연·행사에 사용되는 특수효과(화염·불꽃·연기 등)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우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합니다.

  • 4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사도구 등의 화기류 반입은 금지되며, 체육경기 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고, 체육이외 행사시에는 행사 전 바닥보호를 위한 작업(고무판 설치 등)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5

    음식물은 시설 내 반입금지가 원칙이나 시설보호를 위한 방수매트 설치 및 관련 모든 방수조치를 하였을 시 반입 가능합니다.(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설훼손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6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무대장치 등)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7

    긴급상황 발생 또는 국가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기타의 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허가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사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분거수거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외부로 반출 또는 지정업체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9

    사용자는 허가된 시간(행사준비, 본행사, 원상복구 포함)을 준시설물이 손․ 망실될 시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을 변상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하여야 합니다.

  • 10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반 부대비용 (전기료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납입기한까지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1

    안내판· 현수막 등은 사전에 협의 한 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행사)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12

    임대허가시설은 주 시설을 비롯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 되며, 행사 등 시설운영을 제3의 단체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하여야 합니다.(교통 및 주차통제를 위한 주차요원 배치 필수)

  • 13

    시설사용 직후에는 반드시 우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원상복구와 정리·정돈상태 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4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후 시설대관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미이행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