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자는 제출한 이행계획 및 안전사고 면책동의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용(행사)기간 중 주차안내 및 질서요원과 안전요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연·행사에 사용되는 특수효과(화염·불꽃·연기 등)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우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사도구 등의 화기류 반입은 금지되며, 체육경기 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고, 체육이외 행사시에는 행사 전 바닥보호를 위한 작업(고무판 설치 등)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은 시설 내 반입금지가 원칙이나 시설보호를 위한 방수매트 설치 및 관련 모든 방수조치를 하였을 시 반입 가능합니다.(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설훼손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무대장치 등)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또는 국가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기타의 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허가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분거수거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외부로 반출 또는 지정업체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허가된 시간(행사준비, 본행사, 원상복구 포함)을 준시설물이 손․ 망실될 시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을 변상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하여야 합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반 부대비용 (전기료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납입기한까지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내판· 현수막 등은 사전에 협의 한 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행사)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임대허가시설은 주 시설을 비롯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 되며, 행사 등 시설운영을 제3의 단체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하여야 합니다.(교통 및 주차통제를 위한 주차요원 배치 필수)
시설사용 직후에는 반드시 우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원상복구와 정리·정돈상태 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후 시설대관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