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장량다목적재난구호소 이용약관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량다목적재난구호소(이하 “구호소”)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구호소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구호소의 이용계약을 구호소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일일회원 포함)
    •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구호소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구호소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구호소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구호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제3조(약관의 효력)
    • 약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인쇄된 약관을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회원자격 및 의무)
    • 구호소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호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구호소 이용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구호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종류 및 회원모집)
    • 월 회원이라 함은 구호소가 정한 프로그램에 1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일일 회원이라 함은 구호소가 정한 일일 프로그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신규 회원이라 함은 구호소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재가입 또는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 기존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구호소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프로그램별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구호소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안내 또는 공지 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시설 대관)
    • 체육시설 대관 신청 및 허가 우선순위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른다.
    • 체육시설 대관신청 희망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 구호소 이용료 등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4조의4 제③항 별표3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용료 등은 입장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분별 할인율 적용은「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제12조 및 별표 7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신분별 할인율 적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상,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할인율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5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
    노 인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50%
    다자녀가정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에 한함) 50%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20%
    군경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20%
    자원봉사자 유효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병역명문가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50%
    • 제②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할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할인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 그 밖의 사용료(전용료) 등의 감면적용은「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제12조 및 별표 7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사용료(전용료) 등의 감면적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감면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감면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50%
    •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 최대 2시간에 한하며, 초과이용 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구호소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회원증)
    •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구호소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구호소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양수·담보제공 할 수 없다.
    •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구호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하며 재발급 비용(금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해지 및 환불)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공사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이용금액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할 수 있다.
    • 회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1. 개시일 이전: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
    • 2.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환불신청은 본인이 직접 구호소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환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100원 이하는 절사함.)
  • 제10조(운영)
    • 구호소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1. 평일: 09:00 ~ 22:00
    • 2. 토요일·공휴일: 09:00 ~ 18:00
    • 휴관
    • 1. 매주 일요일
    • 2. 설·추석 명절 연휴
    • 3. 시설보수, 시설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공지하여 임시휴관 할 수 있다.
    • 4. 휴관일·공휴일 프로그램 강좌는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구호소 이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심·혈관질병·전염성질병·정신질병·배변장애·만취자·거동불편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구호소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담당 지도자와 상담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실내흡연, 음주, 화기사용 및 샤워실 내 마사지 등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 구호소의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 기타 구호소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2조(귀중품 보관 및 책임사항)
    • 구호소 내에서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회원은 구호소에 귀중품의 보관(보관함에 보관 가능한 물품에 한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3조(안전사고 배상 및 사용변상 책임)
    • 구호소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다.
    •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 및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호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구호소의 관계자 및 담당지도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시기의 경과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구호소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 및 동반자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
    •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물함 이용사항)
    • 사물함(옷장·신발장) 열쇠는 안내데스크에서 매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용을 마치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사물함 열쇠 및 소지품은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구호소는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은 사물함 열쇠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교체비용 금5,000원)
  • 제15조(개인 사물함 이용사항)
    •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 한다.(보증금 금5,000원, 월 사용료 금3,000원)
    •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만료 시 사물함 열쇠를 안내데스크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호소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만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되지 않으며, 해당 사물함을 강제 개방하여 물품은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하여 공지 하고 3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기타 관련법령 및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