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규정

  • 할인규정 안내
    할인규정에 대한 표이며, 대상, 감면율, 비고,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 상 감 면 율 비 고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등록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⑥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국가유공자 50%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증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다자녀 가족 50%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막내가 만18세 이하에 한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령자 50% 65세 이상의 사람
    어린이 20% 만 4세~만 13세(초등학생)
    군인, 경찰 20% - 공무원증
    자원봉사자 20% - 경북 자원봉사자증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발급)
    병역명문가 5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병역명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