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홈페이지 가입 및 작성·제출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정지)
① 회원이 이용료를 환급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원이 이용기간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정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체육시설이 금지하는 상업적 강습행위(개인레슨 등)를 하거나 상행위, 금전거출 행위, 타 종목 무단 수강 및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5. 회원의 자격 상실·정지 및 이용제한 기간
이 표는 내용, 횟수, 제한기간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의 자격 상실·정지 및 이용제한 기간
내 용
횟 수
제한기간
1호, 2호, 3호, 4호
1회
6개월 이내
2회
1년
3회
3년
3회 이상
영구
※ 전체 공공체육시설 적용
제14조(회원증 및 본인확인)
① 공단은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본인확인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생체정보를 인증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취급방침)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제16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휴관
1. 정기 휴관: 매주 일요일(시설별 상이)
2. 설·추석 명절 연휴
③ 공단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관)
① 공공체육시설의 대관 절차 및 방법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르며, 사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체육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신청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표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료 및 반환
제18조(사용료 및 감면)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의 고객만족경영 등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시민모니터단, SNS서포터즈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또는 프로그램 등록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④ 사용료는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이 별도의 납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반환)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및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반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회원증 및 소정의 신청서를 안내데스크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회원증 또는 영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은 신용(체크)카드 취소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할 수 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4. 사건 발생 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귀중품의 보관)
① 사용자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의 안내데스크 등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 사유 종료 직후 신속히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체육시설 내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③ 상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2조(공용 및 개인 사물함 이용)
① 공용사물함(옷장·신발장) 열쇠는 안내데스크에서 매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용을 마치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용사물함에 보관한 소지품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③ 회원이 공용사물함의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열쇠 교체비용 금5,000원)
④ 개인사물함 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강습회원에 한하며, 이용기간은 회원의 강습기간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월중에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100원/1일)하여 납부하고, 개인사물함 이용료 반환 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한다.
⑦ 회원은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사물함 열쇠를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공단은 해당 사물함을 개방하고 물품을 수거하여 홈페이지ㆍ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3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된 물품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