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설관리공단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약관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일일회원 포함)
      • ②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③ 문화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도서관 포함)
      • ④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 이용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⑤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 ⑥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⑦ 이용일이라 함은 서비스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또는 서비스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제3조(약관의 효력)
      • ① 약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인쇄된 약관을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센터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수영장 이용에 관한 부분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약관을 우선 적용하되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수영장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 제2장 회원규정
    • 제4조(회원자격 및 의무)
      • ①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센터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②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센터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④ 센터 이용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⑤ 회원은 센터를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종류 및 회원모집)
      • ① 월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프로그램에 1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② 일일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일 프로그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③ 신규 회원이라 함은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재가입 또는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 ④ 기존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⑤ 프로그램별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안내 또는 공지 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3장 대관
    • 제6조(대관)
      • ① 대관 신청 및 허가 우선순위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② 센터 대관신청 희망자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장 사용료 및 환급
    • 제7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 ① 센터 사용료 등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이용 조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료 등은 입장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신분별 할인율 적용은「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이용 조례」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②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할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할인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 ④ 회원의 시설 이용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이용 조례」 [별표 1]에 따라 기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이용 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 ⑤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회원증)
      • ①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센터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증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양수·담보제공 할 수 없다.
      • ③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④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하며 재발급 비용(금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해지 및 환불)
      • ① 정부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 ②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전액 환불(개시일 이전) 또는 일부 환불(개시일 이후)
      • ③ 회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1. 개시일 이전: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
        • 2.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④ 환불신청은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⑤ 환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100원 미만은 절사)
  • 제5장 운영 등
    • 제10조(운영)
      • ①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1. 평일(월~금)
          • ㉮ 수영장: 06:00 ~ 21:30
          • ㉯ 체육시설 등: 09:00 ~ 21:30
          • ㉰ 작은도서관: 09:00 ~ 18:00
        • 2. 토요일·공휴일: 09:00 ~ 17:30
      • ② 휴관
        • 1. 매주 일요일
        • 2. 설·추석 명절 연휴
        • 3. 시설보수, 시설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공지하여 임시휴관 할 수 있다.
        • 4. 휴관일·공휴일 프로그램 강좌는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센터 이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심·혈관질병·전염성질병·정신질병·배변장애·만취자·거동불편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센터와 상담 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실내흡연, 음주, 화기사용 및 샤워실 내 마사지 등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 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 ④ 센터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 ⑤ 기타 센터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2조(귀중품 보관 및 책임사항)
      • ① 센터 내에서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② 회원은 센터에 귀중품의 보관(보관함에 보관 가능한 물품에 한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3조(안전사고 배상 및 사용변상 책임)
      • ① 센터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다.
      • ②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 및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센터의 관계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 발생 시기의 경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이용자 및 동반자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현재의 시장 가액으로 금액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
      • ⑤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물함 이용사항)
      • ① 사물함(옷장·신발장) 열쇠는 안내데스크에서 매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용을 마치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사물함 열쇠 및 소지품은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③ 회원은 사물함 열쇠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체비용 실비변상)
    • 제15조(개인 사물함 이용사항)
      • ①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 한다. (월 사용료 금3,000원)
      • ② 개인사물함 이용 기간 만료 시 사물함 열쇠를 안내데스크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사물함 이용 기간 만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물함을 강제 개방하여 물품은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고 3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제16조(이용수칙 준수)
      • 센터 이용자는 [붙임 1]부터 [붙임 5]까지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 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 후 퇴장조치 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타 관련법령 및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일반 이용수칙

  • 이용자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혈관질병·정신질병·전염성질병·음주자는 이용을 금지 합니다.
  • 운동 전 준비운동과 운동 후 마무리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센터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고 운동하여야 합니다.
  • 월 회원은 회원증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일 회원은 자동발권기에서 이용권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시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애완동물 출입을 불허합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센터 내 음식물 반입, 화기취급, 흡연,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파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성 및 소란을 피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용회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용자는 퇴장 조치 합니다.
  • 운동 중에 호흡곤란 등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센터 또는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병원 후송 등) 하여야 합니다.
  • 센터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경고 조치 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이용수칙

  • 안전관련 필수사항
    • 최저 수심 1.3M에 따라 키 145cm 이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 전 레인별 표지판 확인 후 자신에게 맞는 레인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며, 수영 중 몸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수영을 중단하시기 바라며,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수영을 삼가여 주십시오.
    • 음주자는(전날 과음, 당일 음주) 수영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 건강이상자(지병 및 모든 질환 등) 분들은 담당 강사(안전요원)에게 고지하여주시고 자유수영 시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적절한 레인 선택과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량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 본인 부주의 및 이용 회원 간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 및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은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강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경고 조치 후 퇴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생관련 필수사항
    • 수영장 입장 전 반드시 거품 샤워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눈병, 피부병, 전염병 등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 수영장 이용 시 생수 이외 음료/음식 반입을 금지합니다.
  • 입수 전
    • 수영장 입장 시 이용 복장은 실내수영복, 래쉬가드 이외의 복장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래시가드 안 속옷 착용, 비취 웨어, 일반 스포츠 웨어, 각종 압박 밴드, 두건 등 착용을 금지합니다.
    • 수영장 입장 전 수영모 착용 후 이용 바랍니다.
    • 수영장 입장 전 얼굴 화장 세안 후 이용 바랍니다.
    • 머리 염색/탈색으로 인한 이염 물질이 흐를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샤워 전 몸에 붙어있는 파스, 테이핑, 반창고 등은 제거 후 입장 바랍니다.
  • 입수 후
    • 수영장 이용 시 항상 오른쪽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내에서 다이빙, 물구나무서기, 윗몸일으키기, 코스로프에 걸터앉거나 밀고 누르는 행위 등은 절대 금지합니다.
    • 강습 및 자유수영 중 레인 중간에 서 있거나 걷고 있을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사항
    • 수영장 내부에서 휴대폰 사용 및 사진,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 수영장 내에서 킥 판, 풀 부이, 헬퍼 외 다른 물품은 일절 사용 금지합니다. (강습 중 핀, 오리발 제외)
      ※ 금지품목: 패들, 롱 핀(오리발), 스노클, 스쿠버 장비, 유리로 된 물안경, 물놀이용 전면 스노클, 튜브 등
    • 샤워장 및 체온 유지실 등에서 마사지 및 때를 미는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탁구장 이용수칙

  • 강습 프로그램, 시설물 정비 및 청소 중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입장 결제 후 탁구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탁구장 이용시간(기본 1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탁구장 이용 시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두, 기타 신발 사용 금지)
  • 라켓, 탁구공 등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해 오셔야 하며 운동 전, 후 준비운동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설은 본 시설은 탁구 전용구장이므로 다른 종목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탁구장 내에서 음주, 흡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 탁구 네트 및 코트 등 시설물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탁구장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운동 중 현기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중지하시고,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 탁구장 사용 후 탁구공, 쓰레기 등 깨끗이 수거하여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금품 포함)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안전한 곳에 보관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 중에 타인의 운동을 방해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사용을 불허합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배드민턴장 이용수칙

  • 강습 프로그램, 시설물 정비 및 청소 중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입장 결제 후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드민턴장 이용시간(기본 1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드민턴장 이용 시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두, 기타신발 사용 금지)
  • 라켓, 셔틀콕 등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해 오셔야 하며 운동 전, 후 준비운동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설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므로 다른 종목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배드민턴장 내에서 음주, 흡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 배드민턴 네트 및 코트 등 시설물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배드민턴장을 독점하는 식의 행동을 금합니다.
  • 운동 중 현기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중지하시고,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드민턴장 사용 후 셔틀콕, 쓰레기 등 깨끗이 수거하여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금품 포함)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안전한 곳에 보관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 중에 타인의 운동을 방해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사용을 불허합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헬스장 이용수칙

  • 시설물 정비 및 청소 중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내전용 운동화 이외에는 어떠한 신발(구두, 캐주얼화, 작업화 등)도 금합니다.
  • 기구는 사용 후 원위치에 놓아주시고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야 합니다.
  • 기구 사용법을 모르거나 신체가 허약한 분은 반드시 관리자와 상담 후 운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 중에 타인의 운동을 방해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 기구에 앉아 잡담하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 헬스장 시설물 및 기구 등을 훼손,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귀중품(금품 포함)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안전한 곳에 보관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헬스장 내에서 음주, 흡연 및 취식 행위를 금합니다.
  • 만15세 이하 어린이 및 학생 이용을 제한합니다.(보호자 동반시에도 불가)
  • 운동 중 현기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중지하시고,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사용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