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체육문화타운
배드민턴 코트 지정제 시행 안내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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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
시행 전 |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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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원 |
유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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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선택 |
자 유 |
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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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이동 |
가 능 |
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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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트 이용인원 |
제한없음 |
2인~8인 |
□ 시행일자: 2025. 3. 1. (일)
○ 오천체육문화타운 배드민턴 코트의 공정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코트 지정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자는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해 2월 17일부터 2주의 안내 기간을 가진 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이용 방식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모든 이용객은 시행 이후 배드민턴 코트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 안내문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으시면 코트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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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월 회 원 폐 지 |
○ 지정제를 하게 되면 자유롭게 입장이 불가능하여 월회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제 시행과 함께 월회원 제도는 폐지되며 일일회원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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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 장 |
○ 코트 1면당 최소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코트 이용시간 관리를 위해 같이 오신 일행분들이 다 모인 후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카운터 근무자가 이용객 전원의 결제완료를 확인한 뒤에 코트를 지정하며, 코트를 지정해 드리는 즉시 해당 코트에 입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행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트 지정이 불가합니다.
○ 입장하신 이후에 추가 인원은 더 이상 입장하실 수 없으며, 코트 이용을 하고자 하실 경우 다른 코트를 지정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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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 트 지 정 |
○ 코트 지정 대상 코트는 포은1체육관 1~9번 코트, 포은2체육관 1~2번 코트입니다.
○ 배드민턴 강습용 코트로 정한 코트는 해당 강습이 있는 시간에는 일일회원 이용객에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 입장 시 지정된 코트는 시설물 파손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해 드리지 않습니다.
○ 코트가 여유로운 상황에는 희망하시는 코트를 우선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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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 기 열 |
○ 모든 코트가 사용 중일 경우 안내카운터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 대기열 등록하시고 차례가 되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기열은 코트별 대기열이 아닌 배드민턴장 전체 대기열입니다. 따라서 먼저 비는 코트가 나오는 대로 대기열 순으로 지정하며 특정 코트를 지정받기 위해 대기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코트를 지정받기를 희망하여 빈 코트가 남아 있음에도 대기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입장 차례가 되었음에도 현장에 안계신 이용객에게는 등록하신 연락처로 안내를 드리며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 후 10분 이내에 오시지 않을 경우 대기열 취소하며 다음 순위 대기자에게 코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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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퇴 장 |
○ 이용시간이 다 되신 이용객은 지체없이 퇴장하셔야 하고, 추가로 이용을 하실 분은 다시 결제 및 코트 지정 받은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존 입장한 코트의 연장 이용은 불가합니다.
○ 다시 입장하고자 하실 경우에 대기열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후순위가 되며 차례가 되어야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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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 용 시 간 |
○ 이용시간은 1시간 단위이며 1회당 1 ~ 2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은 코트지정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며 10분 단위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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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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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간 |
코트지정완료 |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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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09시 21분 |
09시 30분~11시 30분 |
○ 체육관의 시설정비시간(12:00) 및 종료시간(평일 21:50, 토, 공휴일 17:50)에는 이용시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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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준 수 사 항 |
○ 코트지정제의 시행취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이용객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지정받은 코트 이외에 다른 코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 코트 간 이용객 일부 또는 전체 인원이 이동하여 다른 코트 이용객과 섞이거나 코트 자체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다른 코트 이용객 퇴장 후 다음 이용객이 오지 않고 코트가 비게 된 경우에 그 코트로 일부 또는 전체 인원이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해당 사유로 안내카운터에 변경요청 할 수 없습니다)
○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 직원의 안내방송 또는 현장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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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강 습 반 변 경 사 항 |
○ 기존에 주어지던 강습회원 등록 시 월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은 월회원 폐지로 인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강습 환불을 원하시면 공제없이 일할 계산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3월 첫 강습일 이전 신청시 전액 환불)
○ 강습회원용 코트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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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반 |
강습요일 |
강습코트 운영시간 |
코트(1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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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화, 수, 목 |
09:30~11:30 |
1, 2,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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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월, 수, 금 |
17:30~21:30 |
1, 2, 3, 6 |
○ 해당 강습반 회원에 한하여 강습코트 운영시간 중에 강습코트 내에서 코트이동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강습회원이 강습코트 운영시간 중 강습코트와 일반코트를 병행하여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일일입장 이용객과 동일한 과정으로 일반코트를 지정받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코트 이용 중 강습순서가 되어 강습을 받으신 뒤에 양 코트 중 어느 하나의 이용시간이 끝날 때까지 양쪽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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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당 부 말 씀 |
○ 지정제 시행에 따라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결제, 입장, 퇴장 절차에 시간이 걸려 다소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