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문001.jpg필수 준수사항001.jpgFAQ1001.jpgFAQ2001.jpgFAQ3001.jpg

※ 예약 가능 정원을 기존 5인에서 6인으로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감면대상(50%) 

  • 포항시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포항시 다문화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제결혼한 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감면 대상자이신 분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이용 당일 결제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하며
  • 신분증 미지참시 감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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