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안내
환불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