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불 관련 안내

 

환불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