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방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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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경영기획팀장 | 손윤호 | 054-280-931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대리 | 김상윤 | 054-280-9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