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적용
소비자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환불 기산점은 매월 1일로 함
- 개강 전총 이용금액의10%공제 후 환급
- 개강 후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결제금액의 10%공제 후 환불(휴일과 휴관일 포함)
- 방법전화신청이 불가하며, 현장·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환불금은 약2~3주 소요되며 작성하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 일일입장 환불은 불가합니다.
- 환불신청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및 신청서 작성일 기준)
- 수강만료 또는 지난수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양도 및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