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4호』
- 담당부서
- 환경사업팀 > 생활환경파트 : 김영기 (☎ 054-280-9510)
- 작성일
- 2021년 1월 18일 18시 9분 56초
- 조회
- 75
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시설물관리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팀(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 업 명 : 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CCTV 추가설치
2. 시 행 자 : 포항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
3. 행정예고 기간 : 2021. 1. 19. ~ 2021. 2. 7.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1. 1. 19. ~ 2021. 2. 7. (20일간)
5. 공고방법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phsisul.org)
※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설치예정시기 : 2021년 2월 초
7.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설치장소 : 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사무실 내(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종합운동장 116호)
설치대수 : CCTV 1개소(1대)
촬영범위 : 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사무실 내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8.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9.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사항
○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영상저장 기간 : 30일 이내(이후 자동삭제)
○ 관제장소 : 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사무실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사업대행공급처 사무실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종합운동장 종량제봉투 사업대행공급처 116호
전 화 : 054) 280-9510
팩 스 : 054) 281-011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