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2019.02.25. 일부개정)
구 분 | 최초 20분 이내(기본) |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노외한정) | 월 정기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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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야간 | |||||
승용자동차 | 500원 (500원) [300원] |
200원 (200원) [100원] |
7,000원 (5,000원) [4,000원] |
100,000원 (50,000원) [50,000원] |
75,000원 (30,000원)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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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버스) |
소형이하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500원 (500원) [300원] |
200원 (200원) [100원] |
7,000원 (5,000원) [4,000원] |
100,000원 (50,000원) [50,000원] |
75,000원 (30,000원) [30,000원] |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400원 (400원) [200원] |
10,500원 (7,500원) [5,000원] |
150,000원 (75,000원) [50,000원] |
112,500원 (50,000원)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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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1,500원 (1,500원) [500원] |
600원 (600원) [300원] |
14,000원 (10,000원) [6,000원] |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
150,000원 (75,000원)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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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활어차) |
적재량 1.5톤 이하 |
500원 (500원) [300원] |
200원 (200원) [100원] |
7,000원 (5,000원) [4,000원] |
100,000원 (50,000원) [50,000원] |
75,000원 (30,000원) [30,000원] |
적재량 2톤이상~11톤미만 | 1,000원 (1,000원) [300원] |
400원 (400원) [200원] |
10,500원 (7,500원) [5,000원] |
150,000원 (75,000원) [5,000원] |
112,500원 (50,000원)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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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11톤 이상 |
1,500원 (1,500원) [500원] |
600원 (600원) [300원] |
14,000원 (10,000원) [6,000원] |
200,000원 (100,000원) [60,000원] |
150,000원 (75,000원) [40,000원] |
※ 단, 승용 및 적재량 1.5톤, 소형의 주차요금은 2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 가산하되, 51분에서 60분까지의 주차시간에 한하여 요금은 1,200원으로 한다. ( )는 2급지 요금, [ ]는 3급지 요금
-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 주간시간은 06:00~22:00로 하며, 나머지 시간을 야간으로 본다.
- 급지구분은 죽도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을 1급지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을 2급지로 한다.
가. 1급지
- 노외 (칠성천 복개 노외, 죽도시장오거리 노외, 죽도어시장 노외, 두호동 노외)
- 노상 (시내노상, 죽도어시장 앞, 영일대해수욕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나. 2급지
- 노외 (상도, 대도, 대해, 큰동해시장, 송도삼일, 포항역, 대이동)
- 노상 (북부시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다. 3급지
- 노외(읍, 면지역)
- 노상(읍, 면지역)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미만인 때에는 20분으로 보고, 20분 초과 후 10분미만인 때에는 10분으로 본다. 단, 노상, 노외주차장에서 5분 이내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월 정기주차는 매월 1일~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신청이용가능(단. 혼잡구간의 경우 발급대수 제한있음)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1시간(충전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안내(※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구 분 | 대상자(차량) | |
면제 |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2.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잡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포항시에 등록한 차량)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30분간 | ||
감면 (50%)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
2. 상이등급1~7급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
3. 고엽제 휴유증 환자 | ||
4.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
5. 국가보훈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6.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길이3.6cm, 너비1.5m, 높이2m이하) |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 ||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 ||
9.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 50% 감면) | ||
일부 할인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중 한 차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